[감사보고서]매직마이크로(20210324)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15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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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1일 |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까지 |
대주회계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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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이사회 귀중 |
의견거절
우리는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1) 전환사채 거래의 신뢰성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회사의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 및 소각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소유자의 도난 및 재발행 이후 회사의 동 전환사채의 재발행 취소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환사채의 법적 권리자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갖을 수 없었으며, 거래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회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각각 8,133백만원 및 33,472백만원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2,979백만원 초과하고있으며, 누적결손금은 53,422백만원 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미상환된 전환사채 상당액은 2,930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합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주석 4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관련 손익항목 및 주석에 대한 수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1년 3월 16일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의 부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파산신청
회사가 2019년 9월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소유자 비티엠파트너스주식회사는 2020년12월 9일에 보유 전환사채(액면 2,000백만원, 행사가액 주당 360원)의 전환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동 채권의 양도사실과 그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기 전환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티엠파트너스주식회사는 2021년 1월 4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한국거래소는 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회사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다음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3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
대 주 회 계 법 인 |
대표이사 권장시 |
2021년 3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첨부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의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이하 "회사"라 함)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회사의 전사수준 프로세스의 통제절차 설계 미비
(2) 회사의 결산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적절한 통제절차 설계 미비
(3) 회사의 자금관리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적절한 통제절차 설계 미비로 전환사채거래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대 주 회 계 법 인 |
대표이사 권장시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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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1 |
2020년 05월 07일 |
회사: 재무이사외 3인 감사인: 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전반감사계획, 독립성 |
2 |
2020년 07월 24일 |
회사: 대표이사, 재무이사 외 다수 감사인: 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반기검토 발견사항 |
3 |
2020년 10월 30일 |
회사: 대표이사, 재무이사 외 다수 감사인: 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중간감사 발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미비점, 기말결산 준비사항 |
4 |
2021년 01월 29일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외 1인 |
대면회의 |
기말감사 중간 발견사항, 회계이슈 |
5 |
2021년 03월 16일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외 1인 |
서면회의 |
기말감사 발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말평가 미비점 및 독립성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24000575&dcmNo=791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