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종합금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정보신청자격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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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상시 |
처리기간 |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지정기간 |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발송
2
심사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4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4
테스트 실시
특례 적용 및 서비스 운영
위험관리 방안 준수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지도·변경·중지 조치 시행 ( 최대 2년 연장가능 )
5
시장 안착 지원
법령 조속 정비 노력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차관(급), 금감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총 25인 이내)
심사 기준
- 1)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 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신규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8)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9)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지정 효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 적용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법 제16,17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 - 타 부처 소관 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 ※ [유의]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신한은행, ‘찐’ 플랫폼 전략..‘신한쏠’에 예금·대출 중개 기능 얹는다.
하반기 예금·대출 중개 서비스 출시..은행권 유일
예금 중개 사업자 이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참여
“고객 뺏길까 우려”..은행권, 중개 서비스 참여 소극적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 인식..신한은행 계속 찾게 할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4.14 07:00의견 0
은행권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경쟁이 거센 가운데 신한은행이 빅테크·핀테크 전유물로 간주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에 도전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예금 중개 서비스와 대환대출(갈아타기)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예금과 대출 중개 플랫폼 구축은 금융당국에서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중개 사업자로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씨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핀테크와 함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겸업 허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앱인 ‘신한 쏠(SOL)’에서 여러 금융사의 예금·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빠르면 6월 중 예금·대출 중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와 대환대출 중개 시스템 둘 다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고객들에게 신한 쏠을 통해 보다 완성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대출 상품 중개업에 시중은행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은행이 자사 플랫폼에서 타 금융사 상품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을 뺏길 우려가 있어서다.
그간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가 핀테크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다. 이들 업체는 고객 유출 걱정 없이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와도 제휴를 맺고 다양한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에서 2021년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으려다 은행권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핀테크업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금융사에게도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권의 플랫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의 경우 내달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 곳이 수요조사를 제출했을 뿐 은행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환대출의 경우 몇몇 은행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보유 중인 대출을 자사의 대출 상품과 비교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에서도 내부적으로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금리 시기가 길어지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금리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의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 제도개선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상황에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의 도입이 은행 입장에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대출 상품 중개서비스는 고객에게 꼭 서비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고객이 신한 쏠에 들어와서 타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계속 신한은행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개서비스 도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신한 쏠을 출시 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고객 중심의 ‘나만을 위한 마이플랫폼’ 제공이 뉴 쏠의 슬로건이다. 신한 쏠을 통해 그룹 종합금융 플랫폼 ‘신한 플러스’, 20대 전용 브랜드 ‘헤이영’, 음식 배달 서비스 ‘땡겨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