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종합금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keycolor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 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 메뉴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 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상시 처리기간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지정기간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